2025년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! 올해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많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과 절세 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연말정산이란? 🧾
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여,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.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세를 연말에 정확히 계산하여 조정하는 과정입니다.
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🔄
1. 주거 관련 세제 혜택 🏠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: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300만 원~1,800만 원에서 600만 원~2,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또한,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: 청약저축 통장 납입 인정 최소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, 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.
-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: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한도는 750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2. 결혼 및 양육 지원 세제 혜택 💑👶
- 결혼 세액공제 신설: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최초 혼인 신고 시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초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.
- 자녀 세액공제 확대: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증가하며, 2025년부터는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예를 들어,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.
-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: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.
-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: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, 총급여 7,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3.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🎗️
-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: 2024년 기부에 한해 일반 기부금 중 3,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기존 30%에서 40%로 상향되었습니다.
4. 소비 관련 소득공제 🛍️
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 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, 증가한 금액의 10%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,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.
연말정산 절차 및 일정 📅
- 간소화 서비스 이용: 근로자는 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·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하고, 이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 제출: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,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. 국세청은 1월 17일 또는 1월 20일에 회사에 공제 자료를 제공합니다.
- 환급 시기: 환급된 세액은 2025년 2월경 월급과 함께 지급되며, 정확한 일정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절세를 위한 팁 💡
- 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하기: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,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.
- 소득공제 한도 체크: 각 공제 항목별 한도를 확인하여 최대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세요.
-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: 기부를 했다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혜택을 누리세요.
- 의료비 및 교육비 영수증 보관: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므로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.
-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: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